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에 가까이

입력 2019-1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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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밤늦게 조정 불가 판단…오늘 조합원 투표 가결 시 쟁의권 확보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연합뉴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노위는 9일 오후 6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다. 지노위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더 이상 조정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 조정 절차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조정 중지' 결정은 노사 간 이견이 커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권 확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노조는 오늘(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르노삼성차 사 측은 9일 오전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가 아닌 중앙노동위에서 처리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회사는 르노삼성차 사업장이 부산뿐 아니라 각 지역 영업점과 정비센터, 기흥연구소 등 전국에 있는 만큼 중노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노위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 측은 지노위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투표의 찬성률에 따라 파업 동력이 결정될 전망이다.

르노삼성차 조합원들이 과거에 지도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바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차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전면파업 당시 60%가량이 정상 출근하며 지도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바 있다. 또한, 노조 지도부가 전면 거부 방침을 정한 지난달 주말 특근에 다수가 참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찬성이 100%이면 교섭의 힘도 100%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표로 교섭력을 올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과반은 확실히 넘을 것"이라 말했다.

노조 지도부가 파업권을 확보한 뒤 실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교섭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 측도 "쟁의행위를 하든 안 하든 압도적 가결을 해야 사 측이 임금동결을 철회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최고의 무기는 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과 5차례의 본교섭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 측이 기본급을 동결하려 하고, 제시안도 내지 않는다"며 지난달 28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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