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입력 2019-12-09 09:34수정 2019-1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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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써밋갤러리에 마련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과천 등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의 의무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려고 전셋집을 일부러 찾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과천시는 이에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ㆍ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이 있다.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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