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아이, 4.6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신고처리

티티티씨아이는 8일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4억6000만원) 1매가 지난 5일 우리은행 양재북지점에 지급제시됐으나 발행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위변조된 것으로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과 정상 거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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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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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1.30]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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