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 회장 “진정한 회계개혁은 회계사 윤리 의식으로 실천해야”

입력 2019-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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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회계사는 영구 퇴출시킬 것”

“과다수임으로 회계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CPA 시험 주관, 한공회 이관 찬성해…판단은 정부가 내릴 것”

▲최중경 한공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공회)

“진정한 회계개혁은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회계사 개인도 윤리의식을 갖춰야 가능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당국과 함께 앞장서겠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회계개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제도에만 의지하지 않고, 한공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회장은 “올해는 신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회계 개혁 작업을 완료한 한 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우리가 추진한 작업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국민과 사회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회계개혁은 회계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며 “‘회계개혁 3법’을 토대로 회계사는 전문성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춰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질 회계사는 퇴출시킬 것”이라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두 명의 일탈로 회계개혁이 어긋나는 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한공회는 회계사 행동강령과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며 “과다 수임 실태는 금융당국보다 더 엄격하게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늘어난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회계 품질 개선을 위해서 법인은 역량을 초과하는 일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일감에 맞춰 인력을 충원할 생각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국내 빅4 법인의 클라이언트가 줄면서 중소회계법인이 무리한 수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회계개혁 실패는 품질관리 실패에서 시작한다”며 “과다 수임으로 회계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수임을 억제해야 역량을 갖춘 회계사들이 고르게 일감을 맡고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선발 주체 이관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판단은 정부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산업인력공단 이관은 반대한다”며 “공인회계사 시험은 단순하게 기능 시험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ㆍ감독원ㆍ한공회 3자 택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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