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4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위반 행위다.

지난달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이미 의결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에서 2017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위반을 했다.

개발비도 과대계상했는데 2015년 96억3700만 원, 2016년 93억7500만 원, 2017년 76억5400만 원으로 총 266억6600만 원 규모다.

비용에 포함되는 대손충당금 등은 과소계상했다. 2016년에 24억2400만 원을 줄여서 기록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했으며,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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