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실태 점검

입력 2019-12-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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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설치…감사기한 체결 기한 탄력적 운용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받는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회계법인) 감사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감사 보수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조사에 나선 뒤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하게 된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 이후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이 어려운 경우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한다.

지정감사인이 징계받은 경우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한다. 징계받은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취소가 이뤄지고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감사품질감리 조치 등이 취해진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회사ㆍ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인회계사회 조사 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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