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3사 불공정행위 제재 10일 결정

입력 2008-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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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부터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달 10일 개최되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그간 이들 3개 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해당업체에 발송했고 이후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3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입점방해와 부당반품 등으로 아직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백화점별로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액수의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는 백화점 건에 이어 현재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홈쇼핑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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