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데이터3법 논의 충분히 해야

입력 2019-12-02 13:52수정 2019-12-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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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ㆍ재ㆍ관계를 관통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3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묶어 데이터 3법이라 하는데 이를 고치는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이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 신용정보법은 연구 목적의 가명 정보를 신용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업계에선 개인정보 활용의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은 바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다. 그는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3법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하지만 채이배 국회의원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냈다. 산업계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지만 결국 채 의원으로 인해 연내처리가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다. 산업계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내처리가 물건너 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과연 덮어놓고 비난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짚어볼 여지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득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용정보법 관련 논의는 지난 3월과 8월, 10월에 1번씩 열렸고 나머지 3번은 모두 11월에 열렸다. 개인정보법은 4월·9월·10월·11월에 열렸다. 월 2회 개회 의무가 지켜진 건 1년 중 11월 한 달 뿐이었다.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다.박 회장의 촉구는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지나치게 빅데이터가 장밋빛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실제 빅데이터의 원동력인 수학 모형 프로그램들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모형을 인간이 짜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편견과 오해 그리고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인간이 만든 수학 모형 프로그램들 역시 많은 편견과 오해 그리고 엄청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수학 모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산업에 엄청난 이득만 가져올 것처럼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최근 은행업계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파생금융상품들은 엄청난 위험을 지니고 있다. 파생상품들은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엄청난 수학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금융 전문가가 실제로 없다시피 하다.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나.

데이터3법을 다루는 이들은 과연 DLF를 설계하고 상품을 판매한 이들과 얼마나 다를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강력한 규제 당국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규제 정도로 과연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데이터3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4차산업혁명의 시대, 빅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다수의 피해를 더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는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빅데이터들이 어떻게 불평등을 더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캐시 오닐은 그의 저서 '대량살상 수학무기'에서 빅데이터 수학 모형들이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터에서 우리를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취업 기회를 빼앗아가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들을 배척하며, 온갖 불평등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감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한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함'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것만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절실하다. 개인의 인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충분한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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