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 판단…소청심사위도 ‘해임→정직 3개월’ 감경
해외 대사관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도경환(58)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도 전 대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끝나고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 전 대사가 한복을 협찬받긴 했으나 한복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도 전 대사가 개인적으로 한복을 가지려는 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도 전 대사도 협회 측과 계약에 따라 한복을 협찬받았고, 행사 후 비품실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함께 식자재 구입비 횡령 및 부당 지시 등 의혹이 겹쳐 외교부 감사를 받았고 7월 해임됐다. 외교부는 또 도 전 대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전 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한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해명이 받아들여져 지난 9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준이 감경됐다. 도 전 대사는 정직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정직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도 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과 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2월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