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입력 2019-12-01 13: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3법 가운데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 전망이 어두워졌다.

진통 끝에 겨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직전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으로 정국마저 급랭하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를 미루고 법안을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어떤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지나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치는 마지막 단계다. 애초 법사위를 무난하게 통과해 본회의로 직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법사위도 ‘의외의 복병’이 됐다.

법사위가 2개 법안을 계류시킨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갑자기 상정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나머지 2개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채 의원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냈다.

결국 데이터 3법은 처리 단계가 가장 뒤쳐진 정보통신망법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포털 실시간 검색 제재 법안’을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로 여야 간사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도 데이터 3법에 큰 악재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둔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일정은 사실상 마비될 공산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참 운이 없는 법안”이라며 “여야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 법안은 참 드문데, 그런 법안이 이렇게까지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