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2명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지원주택’ 24호 첫 입주

입력 2019-12-01 11:15수정 2019-1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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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편의시설 (사진 = 서울시)

서울의 발달장애인 32명이 길게는 33년, 짧게는 11년 동안 생활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첫 사례다.

24호는 △동대문구 장안동(8호 10명) △구로구 오류동(5호 10명) △양천구 신정ㆍ신월동(8호 12명)에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이다.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내 주거 지원체계를 구축한 거주 지원 모델이기도 하다.

이들이 입주하는 지원주택은 현관ㆍ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 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일반주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TV를 봤다면,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삶 전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툰 독립생활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주거코치’가 개인별 욕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돕는다.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 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의 시설 거주 기간은 평균 23년이다.

서울시는 올해 68호(물량 확보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278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나머지 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44호는 △구로구(10호) △양천구(10호) △노원구(12호) △강동구(12호)에 있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해서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이 원칙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32명의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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