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범칙금 3만~5만원, 벌점 15점에 불과해
▲올해 9월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7번 국도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현장. (뉴시스)
29일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데 그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