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ㆍ최종훈 5년…"범행 매우 중대"

입력 2019-11-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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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좌측), 최종훈

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명연예인들로 부터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서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3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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