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패키지 해외여행, 레저·체험활동 부상 위험 높아"

입력 2019-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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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해외여행이 매년 늘고 있지만,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점검 결과,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의 해외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ㆍ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 착용ㆍ레저 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크지만,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 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갖춰진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 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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