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1-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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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주축으로 이 씨를 데려온 뒤 전날 오전 귀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

이 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이 씨의 송환을 지속해서 요구한 끝에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해 데려왔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국내에 두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2400억 원가량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670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피해 복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3만80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해선 월드시티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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