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5억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입력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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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ㆍ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했다.

이후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을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을 집중적으로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ㆍ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와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ㆍ확인해 사무실ㆍ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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