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입력 2019-11-26 15:09수정 2019-1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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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지켜보고 있다. 2019.11.26 zjin@yna.co.kr/2019-11-26 08:22:03/<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 군의 부모를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눈물의 호소를 들은 뒤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의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결과 ‘민식이법’은 하루 만인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빠르게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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