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따라 실시된다.
인권위법 30조 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군 초급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의 자해 사망이 연간 20여건씩 발생하는 등 일반 병사들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법무실과 인사부서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군 초급간부들이 자해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또 분석된 사고 원인을 토대로 보훈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수사기록과 신상관리 및 상담 시스템, 보훈보상 실태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