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

입력 2019-1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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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에게 법안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충실한 예산 지원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처리의 적기"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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