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9-1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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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군납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최근 수 년간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건냈다는 혐의가 있다. 정 씨 구속영장에는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기재됐다.

정 씨는 경남 사천의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가공식품 군납사업을 해왔다. 검찰은 정 씨가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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