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상아리' 멸종위기종 포함…수입 시 주의

입력 2019-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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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47종 목록 등재…수출입 적발 시 3000만 원

▲북 포항시와 울산시 앞바다에서 잡힌 청상아리. (뉴시스)
북부 기린과 청상아리 등 동물과 멀구슬나무과 식물 등 동식물 47종이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다. 해당 동식물은 수출입과 반입, 반출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올해 8월 17일부터 1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26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 및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 되고, 동물 16종 및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동물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과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됐고, 개체 수 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 청상아리, 수구리과 전종, 해삼류 등도 '부속서 Ⅱ'에 포함됐다.

부속서Ⅰ은 멸종 위기종으로 학술연구 목적 거래만 허용하고 국제상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속서Ⅱ는 멸종 우려종, 부속서Ⅲ은 개별국가가 지정한 생물종이다.

작은발톱수달, 비단수달, 검은관두루미, 인도별거북 등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Ⅱ에서 Ⅰ로 등급이 상향됐다.

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 14종, 측백나무과 및 콩과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롭게 등재됐다. 멀구슬나무과 3종은 등급이 부속서Ⅲ에서 Ⅱ로 상향 조정됐다.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은발톱수달,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됐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으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6일부터는 이들 종에 대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싸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종과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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