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익명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9-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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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2일 공시ㆍ회계ㆍ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 규제 심의…30건 개선

앞으로 익명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ㆍ회계ㆍ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 이유가 분명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했다. 존치 필요성 외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39건 선정했고 이 중 30건은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한다. 단, 이 경우 구체적인 회계 부정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감리 착수가 이뤄지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실명 제보된 신고만 감리에 착수하고 있다.

또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사전심의ㆍ반려 등을 금지한다. 등록산청 시 세부내용도 간소화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가능하게 한다.

공시 제도에 있어 주식 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도 합리화한다. 자산액・매출액・부채액을 구분하지 않고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로 규정했는데, 매출ㆍ부채는 비교 대상을 자산총액이 아닌 각각 매출ㆍ부채로 변경한다.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바꾼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단기금융 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시 혁신ㆍ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증권을 발행할 때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될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조치 없이 전매 기준의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신설, 위치ㆍ상호ㆍ명칭ㆍ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 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개선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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