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자 통합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추진

입력 2008-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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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 투자중계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의 통합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모든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제무재표의 경우 서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공탁금, 토지신탁보수 등은 신탁업 고유의 계정과목이며 선물회사는 파생상품거래 관련 계정과목이 증권회사와는 달리 국내거래와 해외거래로 나뉜다.

투자자문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 및 비용 관련 항목이 증권사보다 세분화 돼있다.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영업부문별 보고서가 포함돼 있으나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 여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않다.

특히 현행 업무보고서에는 자본시장통합법규상 필수 16개 대항목(회사개황, 영위업무, 재무상황, 주주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투자업자가 6가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중에서 어떠한 영업을 위해서도 작성할 수 있는 통합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증권회사에만 적용되는 영업부문별 보고서를 여타 금융투자업자에게도 확대하고 작성자 및 이용자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보고서의 세부 명칭을 자본시장통합법상 명칭과 일치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상 필수 기재사항 16가지가 포함되도록 업무보고서 서식을 확대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투자자재산 및 그 보호 현황 등 기존 업무고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감원내 전산시스템인 통합재무정보시스템(ISIS) 및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프로그램을 변경해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변경에 수반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편리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달안에 금감원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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