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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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군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금품 수수 대가로 M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법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M사와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8일에는 정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금품을 건넨 경위 등을 파악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파면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법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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