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직무를 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4000여명(공무원 24만6000명·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 인원을 확정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5천여명(지방 공무원 7만1천명, 무기계약직 등 4천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