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인가 전 M&A를 추진하면서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절차에 따라 회생 법원의 승인도 얻었다고 18일 공시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투자전략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조건부 투자계약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향후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인수자가 결정되며, 계약상대방이 최종투자자가 아닐 수 있다.
이 회사는 “본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