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맥스글로벌은 18일 김형주 전 정원칼라강판 대표이사를 자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선임 목적은 경영총괄 관리이며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경영 지배인은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따라 업무 집행상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진다.
유니맥스글로벌은 18일 김형주 전 정원칼라강판 대표이사를 자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선임 목적은 경영총괄 관리이며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경영 지배인은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따라 업무 집행상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