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입력 2019-11-15 15:50수정 2019-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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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5일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한 환경부의 최종 결론에 대해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가해기업처벌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해 “비료공장과 암 발병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환경부의 최종 결론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가해기업처벌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집단암발병은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발표했다. 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돼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번째 사례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특히 “가해기업 KT&G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더 이상 비료(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2의 장점마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환경보건법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에 정의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1일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유)금강농산)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 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비대위)를 구성하고,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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