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융투자업자(전업 투자자문·일임업자 제외)에 대한 일원화된 경영실태평가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경영실태평가가 전체 금융투자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원화된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기본구조 일원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확대에 비례해 관련 평가지표가 추가되는 Add-On 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평가지표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평가지표와 영위 업종별로 적용되는 업종평가지표로 나눠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게 된다.
또한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위해 금융투자업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기존 평가지표를 신규 평가지표로 대체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은행(IB) 영업 확대에 따라 유동성 지표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비계량평가 항목을 최소화하고 계량지표가 악화되는 금융투자업자에 한해 비계량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의 효용성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을 금융투자업자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를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번 경영실태개선 추진을 위해 9월에 금감원 및 업계 실무자로 실무자협의체(T/F)구성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할 것"이라며 "오는 12월까지 경영실태평가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