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수사 79일 만에 조국 '피의자 신분' 전격 소환

입력 2019-11-14 10:43수정 2019-1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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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집중 조사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hwan@newsis.com (뉴시스)
검찰이 법무부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의 공개 소환 폐지 방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13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로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6월 초에 임명됐다.

검찰은 11일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2억8083만 원으로 봤다. 만약 WFM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넘겼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를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천만 원을 정 교수에게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더불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8월 20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WFM 주식 110만 주(4.28%) 전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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