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의 석유 ‘빅데이터’ 활용 빗장 풀리나…기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입력 2019-11-13 16:00수정 2019-11-13 16: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여야 빅데이터3법 통과 합의 소식에 산업계 "환영"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산업계가 국회의 ‘데이터 3법 통과 합의’ 소식에 본격적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I 시대의 전제조건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빗장이 풀리며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12일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개인정보 활용의 오남용 문제를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만약 상임위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빅데이터 3법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은 현행법상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없어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규제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IT 강점도 살리지 못한 채 기업들은 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의 조속한 입법적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기업들의 활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고객의 카드 사용 현황이나 의료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 활용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개인정보와) 관련 규제들이 지금까지 한국 바이오 산업 등을 가로막고 있었다”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이 걷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과 의료는 물론 산업 전반의 기업 활동에 제약이 다소 줄어들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익명 처리된 비식별 정보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다소 늦었지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법안 통과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종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나오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산업계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회와 기업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 (개인정보) 식별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때 기업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적극 반영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