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원대 아파트는 서울 19만가구…강남권 9만가구 밀집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혜택을 보게되는 6억원~9억원 고가아파트는 서울에만 총 19만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에만 8만9886가구가 밀집됐다.
결국,서울지역의 46%에 해당하는 이들 강남권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은 2년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3년이상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매년 4%씩 공제하는 앞으로는 매년 8%씩 공제하면서 10년 이후에는 80%까지 삭감하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폭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도 1200만원 이하가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의 경우 33%등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일치시켰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조정하면서 과표적용률을 매년 10%p 상향 조정했던 것을 지난해(80%)수준에서 동결했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역시 종전 300%를 150%로 하향 조정 올해 보유세가 전년도 보유세의 1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삭감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둘러싸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이번 세제개편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종부세를 무련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꼼수"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중심의 세제개편과는 거리가 멀다"면서"양도세,종부세 완화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보였고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성토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논평을 내놓고"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감면안은 종부세에 구멍을 내기 위한 터무니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과세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비과세혜택을 사실상 늘렸는데 이는 과세 대상자를 전국민의 4.5%에서 1.5%로 낮춘것으로 대다수 서민들과 상관없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