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퇴직급여 장기 수령시 세금 깎아준다

입력 2019-1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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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2017년 기준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그쳤다.


(금융위원회)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햐향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규모의 경제, 분산투자를 통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연금을 굴리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기업이 사전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디폴트옵션'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도 도입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88%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지금은 수수료가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구조여서 수익률 제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ISA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한도가 현행 연 18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개인연금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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