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3.16% 상향, 85㎡ 488만원 올라

입력 2008-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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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3월과 9월, 6개월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 폭은 노무비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재료비 상승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3월부터 8월까지 노무비는 3.52%올랐으며 재료비는 같은 기간 2.70%상승했다. 이는 기본형 건축비에 각각 1.24%와 1.01% 가량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이건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서 재료비 상승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기본형건축비 수시 조정제, 이른바 단품슬라이딩제 시행으로 철근가격 상승분(62%)이 지난 7월 8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란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하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7월8일 기준)에서 471만원으로 약 14.4만원 상승하게 되며,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5490만원에서 1억5980만원으로 약 488만원 상승하게 된다.

한편, 기본형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2~1.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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