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입력 2019-11-12 18:16수정 2019-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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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광주, 대전,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선정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ㆍ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1차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울산은 이번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별 특화기술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최장 4년인 특구기간 내 매출 1조9000억 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도 준다. 또 지난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지원도 우대하고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등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한다.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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