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사육제한·농장폐쇄 조치

입력 2019-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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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구제역 대응책 강화…사료·분뇨차량 등 이동제한

▲방역 당국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동 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는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조치 처분을 받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서는 사료차량을 비롯해 아예 가금농가로 차량 출입을 막는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과 비교해 34% 늘었고, 조류인플루엔자도 지속해 검출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구제역 방역에서는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백신 접종 미흡 기준은 항체양성률을 적용할 것"이라며 "개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아래인 농가 한 곳은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백신 접종 미흡 농가 확인 주기도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한다. 백신 접종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더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돼지는 전수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소는 검사 농가 수를 1600농가에서 5000농가로 확대한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채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책으로는 차량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사료, 분뇨, 계랸, 왕겨 등을 실어 나르는 축산 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입을 제한된다.

사료 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한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거나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 시설로 투입되도록 하고,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하도록 한다.

계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후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 차량으로 출하하거나 환적장으로 출하하고, 왕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입하거나 왕겨를 입구에 하차한 후 농장 내 장비로 내부 반입토록 한다.

다만 자체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상황이 불가피 한 경우는 농장 축산 시설과 거점 소독 시설, 농장 입구 등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차량 등 소독 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 79개소에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대해 축산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축산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차량이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시 조치도 강화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검출 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한다.

해당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 농장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선 판매 금지, 방사 금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매를 유도한다.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

과거 발생이 많았던 오리 농가에서는 사육동 간 연결 통로를 만들거나 사전에 소독을 강화한 후 이동하도록 한다. 전실 내 방역복·장화 비치 여부, 소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금 농가 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기본 수칙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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