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시기 1년 늦춘다

입력 2008-09-01 15: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 '2008년' 세재 개편안 발표

정부가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와 관련 과세표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인 현행 세율을 2010년까지 20%로 낮추고, 1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13%는 같은 기간에 10%로 내리기로 했다. 그간 한나라당과 논란을 빚어왔던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의 대법인의 법인세 높은 세율 인하(25→22%) 시기는 1년 늦추기로 했다.

또한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을 2%P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연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당정고위협의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각각 2%P 내린다.

이에 따라 최저 과표 구간의 세율은 25%(8%→6%),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5.7%(35%→33%) 인하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1%P 인하 적용하고 오는 2010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1%P 인하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올 7월부터 내년 6월 중 근무하거나 영업을 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최고 24만 원에서 6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원재재 가운데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소득세 중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소세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4조6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근소세는 현행 8∼35%인 세율을 내년부터 1%P씩 낮춰 2010년까지 6∼33%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양도세는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하다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지금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공제율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간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10년으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지만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밖에 상속 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과세표준 5억원 이하(세율 6%), 5억~15억 원 15%, 15억~30억 원 24%, 30억 원 초과 3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또 4000만 원 이상의 개인 미술품이 과세 대상이며,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비롯해 국내 모든 카지노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도 기준으로 14조2350억 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되며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 서민층에 귀착되는 등 민생안정을 배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 이달 25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