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돕는다

입력 2008-09-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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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지역특구규제특례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주도의 지역 특화사업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새로운 규제특례의 추가로 지방의 독특한 고유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특화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역특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제도운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를 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제안ㆍ수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보다 확대해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자본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지역특구제도의 지속적 활성화를 도모한다.

규제특례의 성과를 평가해 그 효과를 주기적으로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며, 특구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특구운영에 따른 특화사업의 신속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의 성과를 검토해 이를 전국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구를 규제완화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특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추가로 입법화해 지방의 개발수요에 대응한다.

이번 법령안 개정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특구제도를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의 장'으로 이용해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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