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
1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관련 고시를 개정, 정기시험 이외의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의 수요자 요구에 따라 임시시험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실무경력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이 충족되는 자에 한 해 자격증 학과시험 응시조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자격증 시험 시행횟수가 제한돼 교육 수료 일정과 시험일정이 상이할 경우 약 2개월 동안 시험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수요자 중심의 자격증 시험제도 운영을 통해 응시 희망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
또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기교육 과정도 운영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공종사자 양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학과시험의 경우 약 6380명이 조종사, 정비사 및 관제사 등의 항공종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