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충북 진천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창구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경찰, 보훈 등 행정 ▲ 부패 신고 ▲ 행정 심판 ▲ 사회복지 ▲ 소비자 피해 구제 ▲ 생활 법률 상담 ▲ 금융 피해 분야에 대해 폭넓게 상담한다.
고충 민원 상담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