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정부안 25조5163억 원에서 3조4000억여원을 증액해 총 28조9537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은 기존 2조2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000억 원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도 217억 원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