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배패정책협의회 보고
법무부는 8일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전관 특혜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관 특혜란 일반적으로 판검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관 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됐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해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 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