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전 인사팀장, 강요 혐의 내달 첫 재판

입력 2019-1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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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박모 씨는 내달 3일 항소심 2차 공판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다음 달 1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 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 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유 씨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한샘 직원 박모 씨를 강간 혐의로, 유 씨를 강요와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유 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한편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판결에 불복한 박 씨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박 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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