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 환급제도’ 통해 14억 원 환급

입력 2019-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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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화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관련 자동차보험료 환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올해 2466명에게 약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등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했단 이유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동일 보험사기 판결문 내에서도 통상 다수 고의사고로 인해 복수의 피해 보험사가 존재하나, 사기 피해금액이 적은 보험사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올해 5~7월간 T/F를 운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66명에게 약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으며,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 완료 상태”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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