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 검사…고병원성 여부 판정 중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4일 해당 지역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이 이뤄지고,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