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19-11-06 11:15수정 2019-1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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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한다. 단속은 12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위반 시 과태료 25만 원(1일 1회)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통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이 안내될 수 있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 저공해 조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12월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7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대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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