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시 핫딜', "상품권유 연락 조건"…경품 이면 '개인정보 동의'

입력 2019-1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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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시 핫딜' 이벤트 5일 17~19시 진행

(출처=KT샵 홈페이지 캡처)

KT '5시 핫딜' 이벤트가 그룹 차원의 개인정보 수집 전략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5일 KT가 '5시 핫딜' 이벤트를 오후 5시부터 7까지 진행한다. 1111명에게 증정되는 상품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다. 시간내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롤 1+1을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KT는 '5시 핫딜' 이벤트에 응모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응모자는 이름과 통신사, 휴대폰번호를 공개하개 된다. 여기에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 인터넷, TV, 결합상품 등 각종 상품 및 서비스 권유·소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KT '5시 핫딜' 이벤트의 이같은 응모조건은 그룹 차원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 특히 타사 상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영업 데이터베이스(DB)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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