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거약자를 위해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입력 2019-1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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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 약자(고령자·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 이행 과정에서 주거 약자를 대신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 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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