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특례상장사, 이익 못내도 스톡옵션 행사 늘어

입력 2019-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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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

▲스톡옵션 부여 특례상장사의 당기순손실 및 주식보상비용 규모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특례상장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막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대부분 성과와 관련이 없었고 부여한 스톡옵션은 4000만 주에 육박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중 기술력,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임원 336명(15.0%)에게 전체의 51.3%(2009만주)가 부여됐는데 대상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1716만주)가 행사됐고 이 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특히 대상기간 중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또 스톡옵션 전체의 85.1%(3342만주)가 제약·바이오업종에 집중됐다. 2015년에는 1019만주 중 98.7%(1006만주)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문제는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늘어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해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므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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