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자 지원조례 성과…물적ㆍ심적 지원”

입력 2019-1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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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여건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화재 피해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한다.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주택수리복구 8가구에 2960만 원(에쓰오일 지원)을 긴급지원 했다.

화재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21가구에 3470만 원(한화손보)의 생계비와 중증화상을 입은 화재 피해자 1명에게 1000만 원(KB손해보험)을 지원했다.

현재 저소득층 주택수리복구지원은 에쓰오일ㆍ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소방재난본부, 긴급생계지원은 한화손보ㆍ전국재해구호협회ㆍ소방재난본부 3자간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피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시민 233명을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심리상담 치료 지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발화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소방학교에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로 제조물의 결함입증을 통해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161건의 제조물에 대해 제조사를 통해 화재피해를 보상받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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